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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간과 코 미용성형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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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간과 코 미용성형 주의 필요
  • 정동훈기자
  • 승인 2013.01.24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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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원의, 재판서 벌금형…대법원 항소

보톡스와 필러를 이용한 안티에이징 시술이 치과대학병원은 물론이고 개원가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최근 법원에서 일부 치과의사들의 보톡스와 필러 이마와 코 시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인정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의료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치과분야의 안티에이징 술식은 아직 10여년 밖에 되지 않은 시작 단계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심미를 추구하는 환자가 점차 늘어감에 따라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 어느 진료과목에도 국한되지 않고 안티에이징 술식이 시술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타 메디컬 단체에서 치과가 보톡스와 필러를 이용한 시술을 행하고 있다며 치과 홈페이지를 근거로 해당지역 보건소에 진정민원을 지속적으로 넣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나, 서울 강남의 A 개원의를 비롯한 일부 개원의들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한 2심 재판에서도 미간과 코의 미용성형 술식은 치과의사 영역이 아니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개원의는 대법원에 항소했으며, 재판에 질 경우 헌법재판소에도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개인 치과가 의료 다툼 관련 분쟁에서 일일이 싸우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나 관련 학회들이 현재 개원가의 상황을 인식해 진료영역 문제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해결 노력을 펼쳐야 한다. 또한 아직까지 충분한 임상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미용성형의 적용 부위 논의 등 제도권 내에서의 활발한 연구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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