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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주요국 치과계도 잠정 폐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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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주요국 치과계도 잠정 폐쇄 ‘비상’
  • 윤미용 기자
  • 승인 2020.04.02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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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치과처치 기준 미비로 일선 개원가도 혼란

유럽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탈리아의 치과 역시 긴급 치료 외에는 진료를 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유럽 국가로 감염자가 4월 1일 기준 10만5792명을 돌파했다.

이탈리아는 현재 국가 전체가 폐쇄되면서 일상생활이 완전히 바뀌었고, 경제 악화는 물론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다. 이탈리아 주세페 콩테 총리는 전염과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고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최근 모든 비 필수 공장과 사업체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치과 역시 일부 응급치료만 제공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경제 피해를 정확히 측정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이미 소득, 고용 및 복지 측면에서 크게 후퇴할 것임은 명확하다”고 밝힌 상태다. 유럽 현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로 보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는 수술용 마스크와 같은 개인 보호 장비가 현져히 부족한 상황이며, 대부분의 치과는 교차 오염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도 현재는 긴급 치료 외 모든 진료에 대해 중단명령을 받은 상태다.

한편 이탈리아 치주과임플란트협회(SIdP)는 환자가 진료를 연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치료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치과치료의 응급 여부는 치과의사와의 전화 통화로 평가한다. 이 같은 응급 치료 범위는 ‘급성 통증’, ‘치은 농양’ 같은 감염 및 외상이 포함된다. 그러나 환자가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거나 검역소에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연기해야만 한다.

응급 치료 제공의 적절성에 대한 예비 평가는 환자에게 열, 감기, 기침 또는 호흡 곤란과 같은 감염 증상 또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또한 환자가 14일 동안 이러한 증상이나 징후를 가진 사람들과 접촉했는지 여부와 환자가 해외체류나 고위험 지역에서 왔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 SIdP는 모든 치과 치료를 연기하고 환자는 의사에게 연락해 자기 검역을 요청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응급치과진료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일선 치과들이 혼란에 빠져 치과직원들도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염병으로 인한 총체적인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치과의사 및 의사들은 의료인 사회보장 및 연금 납부액을 절반으로 줄여달라는 요구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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