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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인1개소법 위반 환수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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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인1개소법 위반 환수처분은 부당”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01.30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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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적용 어렵다”
의료법 형사처벌 규정 존재 명시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병원에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 4행정부(재판장 이승영)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치과의원을 개설하게 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은 치과의사들이 청구한 복수의 취소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치과의사 A씨는 지난 2014~ 2016년 사이 다른 치과의사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의원을 개설·운영하게 했다. A씨에게 명의를 빌린 치과의사는 다른 여려 명의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복수의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A씨가 의료법 제4조2항·8항 및 의료법 33조8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될 수 없음에도 요양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았다면서 2억7000만 원을 환수했다.

이에 치과의사 A씨는 “의료법 33조8항 위반은 국민건강보험법 57조1항이 규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취소청구를 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어 의료법 위반 사실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어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해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류이다. 의료법은 의료인들 자격을 규정하고 의료기관 설립절차나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방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입법목적이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의 이중 개설과 비의료인의 이중 개설 위법성 경중에도 차이를 둬야 한다”면서 “의료법 33조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 및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33조 8항 위반과는 불법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33조8항 위반에 대해 현행법은 형사처벌 및 면허자격정지 대상으로 삼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제재 수단이 있음에도 동일한 행위를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33조 8항 위반 효과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개설 및 운영했더라도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의료행위가 제공되고 정당한 요양급여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면 원칙적으로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제도 취지나 법(法) 균형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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