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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메이션] 유튜브 전성시대, 꼭 알아야 할 저작권 법!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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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메이션] 유튜브 전성시대, 꼭 알아야 할 저작권 법! ②
  • 윤지영 기자
  • 승인 2020.01.16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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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주목해야 할 저작권 보호 이슈로 ‘1인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1순위로 전망됐다. 최근 1인 미디어 사용이 급증하면서 저작권 침해 우려 또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분야뿐만 아니라 치과계에서도 1인 미디어 사용이 급증하고 있기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염두에 둬야 한다.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저작권 제도는 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방패이며 다양한 수단을 제공해 창작을 장려하는 고마운 존재이다. 저작권이 두려운 것은 단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저작권 제도의 큰 틀을 알면 그 내용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01 방송국 앞을 지나다가 연예인을 발견해, 내가 직접 사진을 찍었다. 저작자가 ‘나’이므로 마음대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내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면, 해당 사진의 저작권은 나에게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상의 문제는 없다. 하지만 ‘초상권’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 설령 당사자가 나에게 촬영을 요청한 때에도 사진을 이용하려면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상권은 사생활을 평온하게 유지할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인데, 연예인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상권 침해 인정 범위가 좁다. 방송국 앞에서 기다리다가 연예인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는 정도는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02 일반인이 해외여행 가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렸다. 사진작가나 전문가가 찍은 것도 아니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올린 사진인데…. 허락 없이 이용해도 괜찮지 않은가?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종류에서 사진저작물을 언급하고 있다. 사진 중에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경우(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에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전문가가 아닌 어린이가 특수 장비 없이 예컨대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라도 대부분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또한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는 이유로 보호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03 유명한 책이나 TV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목을 유튜브 ‘채널 이름’으로 사용해도 되는가?

제호(제목)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호’라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보호되지 않는 것이다. 최근에는 가수 투애니원(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 제목을 이용한 삼양라면의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 광고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 사건 제호는 ‘내가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해 어떤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04 책 뒷면에 ,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등이 표시된 경우가 있다. 이는 저작권 표시로 알고 있는데, 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하라는 의미로 보면 되는가?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그 즉시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등기, 등록, 어떠한 표시도 필요치 않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표시는 오늘날 큰 의미가 없는 문구이다. 과거 베른협약에 가입하기 전에, 세계저작권협약에서 이와 같은 표시를 하면 각국이 개별적으로 정한 방식이 있어도 저작권 보호를 해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다. 베른협약에 가입한 이상, 이와 같은 문구를 붙이거나 저작권 등록을 할 필요 없이,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한다.


05 기존 영상을 편집해 새로운 내용의 영상을 만들 때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았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 그 밖에 주의할 사항은 따로 없는가?

저작물 일부만 잘라서 사용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저작권자에게 복제·전송·소장 등 저작재작권에 대해 사용료를 내고 허락을 받았더라도, 기존 영상을 짜깁기 해 본래의 저작물과 다른 내용으로 바꾸려면 저작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 저작자에게는 양도되지 않는 일신전속적인 권리, ‘저작인격권’이 있기 때문이다.


06 기존 저작물을 참고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려면 ‘항상’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기존 저작물에서 아이디어만 얻어 창작하는 것이라면 허락 받을 필요가 없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의 모방은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변형의 정도가 너무나 커 원저작물과는 유사성이 없는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여부가 분쟁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 2차적저작물이 되려면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해야 한다.


07 질병관리본부에서 마블 캐릭터를 이용해 홍보 포스터를 만들었다. ‘공익적 목적’이면 유명 캐릭터를 허락 없이 이용해도 되는가?

해당 캐릭터에 별개의 개성 즉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영화 등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마블 캐릭터 형상을 복제해 이용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물론 공익적 목적이라도 하더라도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디즈니 마블 인기 캐릭터를 사용하기 위해 1년여의 시간동안 디즈니를 설득해 허락을 받아 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간혹 캐릭터를 ‘직접 그려서’ 이용하는 것은 괜찮은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캐릭터를 ‘똑같이 따라 그리는 것’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돼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08 미국 드라마를 보고 직접 번역해 한국어 자막이 들어간 영상을 만들었다. 내가 번역한 것이므로 자유롭게 공유해도 되는가?

드라마 작가의 창작물을 번역한 것이므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이처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윤태호 작가의 웹툰 ‘미생’을 드라마화 하려면 윤태호 작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원저작자, 2차적저작물작성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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