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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메이션] 유튜브 전성시대, 꼭 알아야 할 저작권 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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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메이션] 유튜브 전성시대, 꼭 알아야 할 저작권 법! ①
  • 윤지영 기자
  • 승인 2020.01.09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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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주목해야 할 저작권 보호 이슈로 ‘1인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1순위로 전망됐다. 최근 1인 미디어 사용이 급증하면서 저작권 침해 우려 또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분야뿐만 아니라 치과계에서도 1인 미디어 사용이 급증하고 있기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염두에 둬야 한다.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저작권 제도는 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방패이며 다양한 수단을 제공해 창작을 장려하는 고마운 존재이다. 저작권이 두려운 것은 단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저작권 제도의 큰 틀을 알면 그 내용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01 글씨체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경고장을 받았다. 글자체 파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분명 ‘무료’폰트라고 했는데…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자체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된다. 따라서 허락받지 않고 글자체 파일을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무료 폰트’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폰트일지라도 용도에 따라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글자체 사용 전 ‘라이선스’ 확인은 필수다.


02 ‘신문 기사, 칼럼’ 등을 보여주면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면, 나의 콘텐츠가 질적으로 향상될 거 같은데…. 신문 기사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는가?
저작권법 제7조 5호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자유 이용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주식 시세, 일기 예보, 인사/부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신문 기사나 칼럼의 경우엔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기자 등 작성자의 사상, 감정이 표현된 경우가 많아, 이를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신문사들은 신문 기사를 무단 이용하는 자에 대해 대대적인 저작권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03 얼마 전 내 ‘채널명’을 태그에 넣어서 구독자를 유치하는 유튜버를 발견했는데, 방송하는 내용도 나와 동일한 먹방이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는지? 
채널명이나 유튜버 이름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어렵다.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 다만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은 고려해 볼 수 있다. 단순히 태그를 붙이는 것만으로 상표법 위반이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플랫폼의 내부 운영 기준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플랫폼에 문의해 볼 필요는 있다. 나아가 사람들이 내 채널 또는 나와 관계있는 채널로 오해할 정도로 태그를 이용하고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04 저작권자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는데, 허락한 것으로 봐도 되는가?
저작권자가 고소·고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허락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지금까지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문제 삼지 않으리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구독자가 1억 명이 넘어가는 인기 유튜버 퓨디파이는 게임 방송하던 중 인종차별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 이를 계기로 게임 ‘파이어워치’의 개발사인 캄포 산토는 퓨디파이가 예전에 유튜브에 올린 파이어워치 게임 영상을 내려달라고 구글에 요청했다. 퓨디파이의 ‘파이어워치’ 영상은 6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지만,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영상들은 차단됐다.

05 신문 기사를 영상물에 이용하고 싶다. ‘기자’에게 허락을 받으면 저작권은 해결된 것인가?
신문 기사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 즉, 기자가 아닌 신문사가 저작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면 실제 창작한 직원이 아닌,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를 저작자로 본다. 한 마디로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 등”)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다.


06 또한 유튜브나 아프리카TV의 저작권 필터링에 걸리지 않았으면 저작권 걱정은 안 해도 되는가?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저작권 보호 정책은 저작권법에 따른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므로 창작자의 법적 책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필터링이 되지 않았다고 모두 합법적인 저작물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필터링이 됐다고 불법 콘텐츠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인터넷에 보면 몇 초 이내는 유튜브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정보가 넘쳐나는데, 유튜브 필터링 기준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따른다.


07 이건 ‘저작물’이야 ‘아이디어’야?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아요
동일한 주제로 영상을 만들거나, 역사적 배경이 같아서 유사해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다. 저작권법상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때 자율 감각 쾌락 반응(ASMR)이 인기를 끌어, ASMR 영상 콘텐츠가 급증했다. 이들은 비슷한 컨셉의 창작물을 만들었지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저작권법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저작물의 이용과 이를 활용한 새로운 창작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08 유튜버라면 ‘이것’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영상 제작을 위해서 몇 가지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음악’이다. 다양한 영상을 찍고 재밌는 자막을 넣고, 여러 가지 효과를 넣어도 음악이 들어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심심함을 말로 다할 수 없다. 

하지만 음악저작물은 글이나 이미지 등과 비교하면 이용허락을 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허락받아야 하는 권리자가 많기 때문이다. 대다수 창작자들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험에 노출된 형편이다. 

이에 플랫폼에서 음악저작물 이용과 관련해 창작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 예컨대 유튜브에서는 △저작권 정보 제공, △무료 음원 소개(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의 ‘오디오 라이브러리’ 등) △음원 교체 툴 제공 등 저작권의 문제 없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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