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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알고 가자! 2020년 달라지는 치과의료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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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알고 가자! 2020년 달라지는 치과의료계 제도
  • 구교윤기자
  • 승인 2019.12.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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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재료·감염·노무’ 꼭 알아두자

지난 2019년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치과계 또한 비급여 개선이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등 국민의 진료비 부담경감 및 의료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 정책으로 치과계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0년 경자년,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 및 개원가에서 꼭 지켜야 할 제도를 확인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분말형 NO! ‘캡슐형 아말감’만 허용
2020년 1월 1일부터 치과에서 ‘캡슐형 아말감’ 사용만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 1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1월 1일부터 치과용 아말감으로 사용되는 분말·정제형 합금의 제조·수입·유통을 전면 금지하면서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표’에서도 삭제된다.

치과의사도 법정감염병 진단 시 신고
질병관리본부가 1월 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류’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치과의사도 법정감염병 진단 시 관할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등록됐다. 특히 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에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감영병 신고의무자 의무 위반 및 신고 방해자에 대한 처벌도 벌금 최대 500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비급여’ 진료 시 환자 사전동의 의무
정부가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시 환자의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비급여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강화된 진료절차를 2021년부터 도입하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공포했다. 나아가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공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시 비급여 항목 자료도 함께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본인부담상한액, 환자에게 직접 지금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이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최고상한액 합산 기준을 확대해 동일 요양기관이 아닌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도록 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예산 대폭 증액
정부가 2020년 의료급여 미지급금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수급자 1인당 지급 급여비가 5만6230원에서 16% 증가해 6만5038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병·의원에 대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가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6조3915억 원 수준이던 의료급여 항목이 2020년는 5664억 원 증액, 7조38억 원으로 책정됐다. 증가세로는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정부는 1월 중 요양기관에 의료급여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허가없는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금지
2월 28일부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 또는 증·개축한 건물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한다. 이번 조치는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 재발 방지책으로 마련된 규정으로 이를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경우 영업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은 2월 28일 이후 최초로 의료기간 개설 신고 및 허가를 받는 의료기관부터 적용된다. 

환자 아니어도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2월 28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환자가 아니어도 처방전 대리수령이 일부 허용된다. 처방전 대리수령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장기간 같은 처방을 해온 경우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해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해진다.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환자 가족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이다.

전자적 침해사고 신고 의료법 개정안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침해사고 신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의료법이 신설되는 제23조의3(진료정보침해사고의 통지)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알려 상황을 통제받도록 명시했다. 또한 제23조의4에는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정보 수집·전파, 예보·경보, 침해사고 긴급조치, 침해행위 탐지·분석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진료비 청구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2월 28일부터 거짓 진료비 청구,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돼 법적 처분을 받게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물릴 수 있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됐다. 거짓 진료비 청구 등에 대한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 받게 될 경우 과징금이 현행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20배 오른다. 또한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최저임금 8590원 전년대비 240원 상향
고용노동부가 2020년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240원, 2.9%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209시간(주40시간, 주휴시간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에 일선개원가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인상률이 16.4%였다. 지난해는 8350원으로 인상률은 10.9%였다.

일·가정 지원에 따라 육아휴직 부모가 동시 사용 가능
2월 28일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1월 1일부터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나 신규입사자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근로 요건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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