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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되니 임플란트 불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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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되니 임플란트 불만 증가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10.31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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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6개월 간 접수된 건수 156건 … 매년 증가
적용 대상자 확대로 개원가 고심 더욱 깊어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 개원가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최근 2년 6개월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1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에는 전년 대비 65.0%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6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한 것이다.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 불만 156건 중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병원 변경 불편’이 26건(16.7%), ‘치료 내용 변경’이 16건(10.3%)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부작용 발생 84건의 유형 중 ‘탈락’이 40건(47.6%)으로 가장 높았고, ‘염증’ 18건(21.4%), ‘교합 이상’ 11건(13.1%), ‘감각이상’ 8건(9.5%) 등이었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진료 단계가 확인된 소비자 불만 14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발생 시점은 최종보철물 장착(3단계)이 60건으로 전체 41.9%였으며, 2단계가 48건(33.6%), 1단계가 35건(24.5%)이었다.

즉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불만은 1~2단계에서 절반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

특히 1단계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은 소비자의 개인 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주로 나타났다.

보험적용 임플란트 관련 불만은 비단 소비자뿐만이 아니다. 개원의들도 억울한 것은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 병원 변경 관련 내용에 따르면 임플란트 제작을 위해 A병원에서 진료계획을 수립했다면, A병원에서 3단계 진료까지 완료해야 한다. 진료 중 소비자의 개인사정(변심, 이사 등)으로 병원을 변경하면 더 이상 보험 적용은 불가능하며, B병원으로 이동할 경우 소비자는 A병원에 건강보험적용을 받은 진료비(건보공단 부담금 70%)를 추가 납부한 후 건강보험 적용 취소를 요청하고, 행정처리가 완료돼야 다른 병원에서 보험적용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한 개원의는 “임플란트 보험적용으로 픽스처를 식립한 환자가 해당 치과 직원과 싸운 후 우리 치과에 내원해 나머지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는 케이스도 종종 있다”면서 “건보공단에 환수 요청한 후 환자의 요구에 맞춰주는 게 맞지만, 치료계획이 달라 곤란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2014년 7월, 만75세 이상 본인부담 50%로 시작된 건강보험적용 임플란트가 2018년 7월에는 만65세 이상 본인부담 30%로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건보적용 대상 환자에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있어 이 같이 부작용 상승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개원의는 “어떤 치료든 100% 부작용이 없다고 보장할 수 없지만, 최근 치과에서 가이드 수술이 활성화되면서 더욱 무분별하게 임플란트 치료에 뛰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앞으로 혜택을 받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임플란트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의 불만도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 개원의도 “임플란트와 틀니 급여화가 단계적 시행, 보장성 확대로 인해 이제는 안정권에 접어들었지만 혜택을 받은 소비자의 불만이 급등했다는 것은 치과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만 높이는 것”이라며 “여전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상악동거상술, 골이식 등 추가로 지불해야할 진료비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사례도 포함돼 있어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원가에서 건강보험 적용과 환수취소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추후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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