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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기관 운영 환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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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기관 운영 환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10.31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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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건강보험법 개정안 의결
면허 대여한 자대여받은 자 모두 포함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중복 개설 의료기관 등 불법 요양기관들이 허술한 법망을 이용해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과 금액 한도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이 국회 대안 개정으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신상진·김순례·김상희·최도자 의원이 발의했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종합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대안에 따르면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 원 이상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공개범위 대상에는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이며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면허·명의를 대여한 자와 면허·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모두 포함된다.

이밖에도 보건복지위원회는 인적사항 등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건보공단은 여기서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 등 공개 대상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장치를 신설했다.

공개 대상자 선정은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자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인적사항 등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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