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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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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무회의 의결
  • 임성빈 기자
  • 승인 2019.10.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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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개선 될까?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요건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함이다.

정부가 조사한 2018년 12월 말 기준 보건의료인력 현황에 따르면 치과의사 면허등록자 3만910명 중 활동자 수는 2만5792명으로, 83.4%가 활동하고 있으며, 치과기공사는 3만4953명 중 7.4%인 2582명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위생사는 7만9230명 중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5.9%로, 3만6402명만 활동하고 있어 인력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정된 시행령 주요 내용에는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 마련 및 보건의료인력 보호 및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대상 기관 및 지정요건을 정해 전문기관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사업을 총괄운영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 효율적 수행 등이 담겨 있다.

손호준 과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 이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 지정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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