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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 1개소법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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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 1개소법 후속조치 추진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10.17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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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6회 정기이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헌법재판소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

치협은 지난 1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1인 1개소법 입법체계 완성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사회에서 김철수 회장은 합헌 판결 후속조치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11월 중 주요 보건의료인단체가 참여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합헌 취지에 맞춰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의 폐쇄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개정 및 보완입법 마련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대법원의 1인 1개소법 위반 병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취소결정 배경에는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며 “입법체계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보완입법을 조속히 마련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일반 치과의사들이 취업하려는 치과의 1인 1개소법 위반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치과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치과의사 회원 윤리의식 제고에도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30대 집행부는 앞으로 치과의사 회원들의 의료윤리 확립을 위해 치과의사 윤리포럼의 지속적인 활동은 물론이고, 치과계 자정노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 직업인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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