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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한 의료광고 대부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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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한 의료광고 대부분 ‘불법’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09.26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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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성 가격할인’ 가격 높아 … 소비자 오인 주의
소비자원, 온라인 사전심의필 표시 의무화 건의 예정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년이 됐지만 여전히 불법의심광고 및 광고로 인한 폐해가 다른 분야에 비해 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광고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진료비 할인 광고 여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과 공동으로 유튜브, SNS 등의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실태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3건으로 조사됐으며, 유형별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316건(38.0%),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등이 뒤를 이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432건(51.9%),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순이었으며, 특히 ‘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는 이미지게시글 광고가 특징인 SNS에서 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를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할인 정보(금액, 범위, 할인율, 할인 이전 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광고 규제 가이드 필요
또한 현행 의료법상에서는 신문(인터넷신문 포함), 방송, 잡지 등에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정보(연락처, 약도 등)와 함께 제공되는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광고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의료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하지만 광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줘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의료광고를 위한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매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기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터넷매체의 특성상 이용자 수와 의료광고의 파급력이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용자 수의 의미가 매체 전체의 평균인지 또는 개별 채널계정의 이용자 수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후에는 각 유관단체의 사전심의를 통해 심의 받은 의료광고의 경우 심의필번호나 문구 중 하나를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온라인과 관련된 법규에는 사전심의필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한 심의대상 확대(‘10만 명 이상’ 기준 개정)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의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온라인매체까지로 확대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한 ‘성형·미용 및 치과 진료분야’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주요 인터넷매체 6곳의 성형·미용 및 치과 진료분야의 의료광고 총 885건 중 불법의심 의료광고가 239건(27%, 135개 기관)으로 확인됐다. 불법의심 의료광고 239건 중 199건은 현행 의료법 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터넷매체인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이었으며, 나머지 40건은 사전심의 대상 인터넷매체에 포함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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