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사 등 의료인이 환자의 동의를 얻어 타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진료이력정보를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의 높은 전자의무기록(EMR) 구축에도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는 부족하다”면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과거 상병, 수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타 의료기관 자료 사본을 요청하게 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물적, 시간적)이 발생하거나 구두질의에 따른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타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방문해 별도 비용을 부담하여 발급받는 등 불편함이 있다”며 “의료 질 향상 및 국민·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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