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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구강건강 수호연대, 1인 1개소법 ‘합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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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구강건강 수호연대, 1인 1개소법 ‘합헌’ 환영
  • 박하영 기자
  • 승인 2019.09.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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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의료인 수익증대 의료공공성 훼손 … 복지부 보완입법, 의료계 자체 정화 必

국민구강건강 수호연대(공동대표 박영섭, 이하 수호연대)가 지난달 29일 ‘의료법 제33조 8항(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합헌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호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헌재의 판결은 명확했다”면서 “의료인의 독립되고 주체적인 진료행위가 환자의 건강보다 자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 양극화를 극대화시켜 결국 건강한 의료질서와 환경을 파괴해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이번 합헌 판결을 환영했다.

이어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온 보건복지부의 태도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수호연대는 “2012년 의료법 제33조 8항 개정절차를 밟을 당시 복지부 내에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법이 개정된 후 제도적인 정착들이 이뤄지도록 강력한 행정조치와 급여환수가 필요했지만 후속 법률들이 마련되지 못하다보니 법적인 근거를 다루는 소송이 제기되고, 판결 또한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2017년 최도자(당시 국민의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법률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을 때 복지부에서는 오히려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심사 중에 있다’며 법률개정에 난색을 표해 법률안이 사장되는 결과까지 초래됐다”며 “복지부는 이제 전면에 나서 명의대여 의료기관이나 중복개설운영 의료기관에 대해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과 의료급여 환수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서둘러 보완입법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호연대는 이번 헌재 판결을 의료인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교육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있는 의료인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수호연대는 “1인 1개소법 논란의 과거와 현재에는 환자의 건강에 앞서 상업적인 이익에 눈이 먼 부끄러운 일부 의료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어려운 개원환경일지라도 의료계 내부의 자발적인 노력과 교육을 통해 책임 있는 의료인의 모습으로 국민들 곁에 남기를 희망한다. 또한 의료인의 윤리에 대한 철저한 재교육과 더불어 의료인의 자율규제 제도가 순조롭게 적용되고 운용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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