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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처방전 대리수령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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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처방전 대리수령 개정안 발표
  • 박아현 기자
  • 승인 2019.08.29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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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공포

환자의 가족 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7일에 공포됐다.

그동안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해왔다.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이를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 상병에 대해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했다. 해당 조항은 오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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