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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9일 1인1개소 판결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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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9일 1인1개소 판결 내린다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08.27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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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오는 2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 최종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오늘(27일), 29일 선고가 내려질 이달의 선고목록을 공개했다. 이날 헌재는 ‘2014헌가15 제33조 제8항 위헌제청’을 비롯한 총 37개의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헌재 방청 희망자는 오후 1시부터 헌재 정문 안내실에서 선착순으로 교부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인터넷 추첨을 통해 선정된 방청신청자에도 교부 받을 수 있다.

한편 치과계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1명의 의료인은 하나의 병원만 운영하도록 하는 1인1개소법 합헌을 위해 1426일째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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