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당위성 전달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1404일을 맞은 지난 5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서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정당성을 알렸다.
시위에 앞서 김 회장은 조성욱김욱 법제이사, 이재용 정책이사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회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합헌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협회장으로서 치과계의 염원을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1인 시위에 나섰다”면서 “집행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사무장병원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2배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회장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됐던 사무장병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헌재에서 합헌 판결까지 나온다면 치과계에 사무장병원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는 불법 네트워크치과 피해사례 조사와 함께 관련 정책포럼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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