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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신고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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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신고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정동훈기자
  • 승인 2012.12.2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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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신고제 Q&A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아직 잘 모르거나, 제도 해석에 대한 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면허신고 방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신고제 Q&A’를 발간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주요 내용을 발췌, 의료인 면허신고제 중 치과의사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간략히 정리했다.  
   

Q. 면허신고 방법과 첨부서류들은 무엇인가요.

모든 의료인은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등의 실태를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직전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해 중앙회에 신고해야 한다(단, 2012.4.29~2013.4.28 일괄신고 시에는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 첨부). 다만, 보수교육 면제대상자나 유예 대상자는 보수교육 이수증 대신 면제 또는 유예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보수교육 이수 현황 및 면제확인 관련서류를 포함해 협회의 면허신고시스템으로 접수).


Q. 의료인 면허신고제 일괄신고 기간이 2012.4.29~2013.4.28까지인데, 2013년도에 일괄신고 하는 사람은 2011~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해야 하나요.

일괄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이다. 2013.1.1~2013.4.28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도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만 첨부하면 신고 가능하며, 이 경우 차기 2016년에 면허 신고 시 2012~2015년도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2011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일괄신고기간 내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해 신고 가능하나 이 경우 다음 신고 시에 필요한 2012년도분 보수교육은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Q. 각 협회에서 협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에 보수교육비를 차등하여 책정하는데 지침과 위배되지 않나요.

복지부는 각 협회가 협회 가입을 보수교육의 조건으로 강제하거나, 보수교육비와 협회비를 연계하여 회원과 비회원간 교육비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각 협회에 지침을 여러 차례 시달한 바 있다. 다만 직접적 보수교육 비용 외에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나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정하되, 이 경우 반드시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을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다.
 

Q. 지부에서 하는 특정 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로 들어야 하며, 지부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8시간 이상 들었어도 보수교육 미이수 처리된다고 하던데요.

중앙회, 지부 등의 특정 교육을 필수과목을 지정하여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각 협회에 이와 같은 부당 운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통해 시달한 바 있다. 연간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 이수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면허신고 시 보수교육 미이수 처리되지 않도록 협회를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Q. 협회가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수교육을 적법하게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회비와 연계하여 보수교육을 미이수 처리하거나 불합리한 교육비 책정, 지부의 필수교육을 안 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수확인증을 발급해주지 않아 미이수 처리되는 경우 즉시 복지부에 신고하면 된다. 이 경우 보수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하였다는 증빙자료 및 협회가 협회비 미납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한 구체적 상황 증거를 첨부해 복지부 소관부서(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해당자의 보수교육 이수 처리 및 신고 수리가 인정될 수 있으며, 협회에 보수교육 미이수 처리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할 것이다.


Q. 일제 신고 시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2011년도에 보수교육을 4시간 이수한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수교육 이수의무에 대해서는 연간 8시간으로, 8시간 미만으로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11년도에 보수교육을 4시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은 미이수 처리된다. 다만 2012년 신고를 위해서는 2011년도 미이수 처리된 의료인에 한해 일괄신고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8시간 이수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2012년도에 부과될 보수교육은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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