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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치아미용’ 실태] “겁도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 ‘광란의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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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치아미용’ 실태] “겁도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 ‘광란의 질주’
  • 박하영 기자
  • 승인 2019.06.27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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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치아미백성형 ‘치료 아니야’ 오히려 당당
뷰티학원서 치대 4년 교육과정을 단 8시간 만에 수료(?)

중국 최고의 시인이라 불리는 두보는 시 <애강두>를 통해 양귀비의 아름다움을 맑은 눈동자와 흰 이라는 뜻의 ‘명모호치(明眸皓齒)’로 표현했다. 예로부터 가지런한 이와 하얀 이는 미인을 상징해왔다. 외모도 하나의 스펙으로 자리 잡은 요즘, 치아미용에 대한 열망은 더욱 뜨겁다. 본지는 현재 활개를 치고 있는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치아미용에 대한 행위를 다각도로 알아봤다. <편집자주>

부산에 위치한 A뷰티학원. ‘국내 최초 치아미용 세미나! 뷰티업계 최고 수익 창출!’이라는 광고를 내세우며 치아삭제 없이 치아미백과 성형을 단 시간 내에 배울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해당 뷰티학원 관계자는 “치아미용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강연한다. 우리는 업체가 세미나 공간을 대관해주는 역할”이라며 “간단한 시술로 치료 개념은 아니다. 관련 면허가 없고, 어려운 기술이 필요 없어 떠오르는 창업 아이템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별도의 면허 없이 치아미용 세미나를 진행하는 뷰티학원은 이곳뿐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치아미용 세미나를 진행하는 해당 업체는 시술 영상까지 퍼뜨리고 있다.

이들이 주최하는 세미나는 2시간 과정으로 단돈 2만 원에 누구나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독일 수입산 레진을 펴 바르는 시술인데 두껍게 시술되면 교합이 맞지 않아 시술부분을 갈아내야 한다. 자연스럽게 에칭을 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정규 치아미용 교육은 주 1회 1시간 정도로 총 6주 동안 진행된다”고 말했다. 해당 교육의 비용은 300만 원이며, 독일산 레진, 치과에서 쓰는 석션, 드릴 등을 모두 포함한 재료기구는 400만 원이라고.

이어 “교육, 세미나 등 8시간이면 치아미백은 물론 라미네이트와 비슷한 시술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또한 치아삭제 없이 빠르고 저렴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레진을 펴는 건 보통 치아 1개당 10만 원으로, 위아래 8개씩만 치아미백을 해도 총 160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라미네이트 시술처럼 본떠서 붙이는 건 본사에서 3D 프린터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다. 개당 30만 원선으로 총 500만 원정도”라면서 “라미네이트에 비해 훨씬 저렴하며, 재료비가 7%고 나머지는 순이익이기에 남는 장사”라고 말했다.

치과계는 비전문가의 치아미용은 엄연히 불법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장원건(마일스톤즈치과) 원장은 “치아 미백, 벌어진 치아 메우기 등의 시술을 비전문가가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운전을 할 줄 안다는 이유로 면허없이 한적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면 불법인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치과진료에서도 레진수복은 쉽지 않은 치료 중 하나며,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충치유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이어 그는 “치과대학에서 레진수복은 보존과에서, 치아삭제를 통한 성형은 보철과에서 몇 학기 이상의 강의와 실습을 하고 있다. 단순히 레진수복하는 자체가 아니라 원리와 본딩부터 레진을 다루는 전 과정은 하루 이틀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붙이는 방법, 미백 방법 등 단순 지식이 아니라 치과대학 4년 전 과정을 통해 배우는 해부학, 재료학부터 시작해 거의 모든 교육과정을 거쳐도 부족할 만큼 어렵고 정밀한 치료”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강정책과 관계자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구강을 세척하는 행위를 하는 등 시술자가 일반인 혹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치과의사 업무에 해당된다”며 “시술부위를 갈아내는 행위는 명백히 의료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측에서도 치아미용 업체가 의료용이 아닌 일반용 재료로 치아형태를 조정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자격증을 발행하겠다는 건으로 공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강정책과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리면,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의료법 위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면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서 그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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