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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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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주의’
  • 박아현 기자
  • 승인 2019.06.05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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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민간업체 ‘과태료 부과하겠다’ 개원가 협박
짧은 교육 후 상품 판매 빈번 … 사실상 교육인정도 안 돼

“치과에 법정의무교육을 받으라는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와요. 이미 받았다고 해도 그럼 ‘이 교육은 받았냐, 저 교육은 받았냐’고 물으면서 전화를 끊지도 않아요”

최근 법정 5대 의무교육을 진행하라는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오면서 일선 개원가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치과에서 연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으로 총 5가지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4가지 교육은 연 1회 이상 수료해야하며, 위탁교육 및 원내 자체교육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5인 이상의 의료기관은 매 분기별로 관리자가 별도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병원급을 제외한 50인 미만의 치과의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50인 미만 치과의원이라면 자체교육이 가능한 것.

이러한 내용을 의료기관에서는 상세히 파악하고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일부 업체에서는 치과에 전화 혹은 공문을 보내 ‘수일 내로 교육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니 강사를 보내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을 일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5대 의무교육 중 개인정보 보호교육이 미수료 적발 시 과태료가 최대 5억 원, 다른 교육 항목들 또한 과태료가 500만 원 정도로 고액인 점을 내세우며 겁을 주기도 한다.

A치과실장은 “교육을 받았든 안 받았든 팩스와 전화가 끊임없이 오고, 대부분 협박성으로 강요한다”면서 “자체교육을 하겠다고 대답하니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라면서 조만간 점검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입직원이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속임수에 넘어가 일정을 잡겠다며 원장님께 전달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B치과위생사는 “대부분 바쁜 시간에 연락이 와 곤욕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이미 교육을 받았는데도 매번 전화가 와 업무에도 차질이 있다. 거듭해서 거절해도 같은 업체에서 또 전화가 온다. 수신거부를 해도 다른 전화를 이용해 연락이 와서 소용이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치과에 전화를 거는 업체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위탁기관일 수도 있지만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일반 업체가 지정 위탁기관을 사칭해 금융상품 등의 홍보, 판매 진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러한 업체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무료로 교육을 해준다며 짧은 교육 후 금융, 보험상품 판매에 더 긴 시간을 할애하고 더러 구매를 강요하기도 한다. 교육내용 또한 법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허술한 내용인 경우가 빈번하다.

일부 치과는 이러한 업체를 통한 교육이 금융상품 판매 등의 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도 자체교육이 번거로워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위탁교육을 진행할 시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기관인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등록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수료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체를 상대로 이러한 협박전화가 횡행함에 따라 지난 2016년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을 발표하고 피해 사례 발생 시 경찰 신고를 당부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접 전화를 거는 업체들은 대부분 상품 홍보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가 많다”면서 “위탁교육을 진행하려할 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실제 위탁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인지를 꼭 확인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원내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증빙서류로 교육자료, 교육일지, 참석인명부(날인포함)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교육실시 사진을 함께 남겨두는 것 또한 추가 증빙에 도움이 된다.

한편 각 시도지부들은 홈페이지에 협박전화 주의관련 공지와 함께 치과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자체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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