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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수가협상 막판 타결 치과 3.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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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수가협상 막판 타결 치과 3.1% 인상
  • 박하영 기자
  • 승인 2019.06.05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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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협상 결과 1조478억 원, 평균 인상률 2.29% … 수가협상구조 개혁 없이는 소모적 협상 반복

내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수가)이 올해보다 3.1% 인상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5월 31일 오후 3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최종 수가협상을 시작했다.

치협은 법정시한(5월 31일)을 넘긴 6월 1일 오전 7시 30분 경 9차 협상을 거쳐 3.1%의 인상률로 최종 타결했다. 지난해 2.1% 인상률에 비해 1% 오른 수치다.

마경화 단장은 “치협에서 진행한 연구용역과 공단 측 연구에 활용된 지표가 같아 인상률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만족스럽지는 않다”면서 “현재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의 범위 속에서는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1조478억원, 평균 인상률 2.29%
지난달 23일 2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결과, 2020년도 추가소요재정(밴딩)이 5700억 원으로 터무니없이 낮아 전 유형 결렬 등 예측이 난무했다. 

밴딩에 대한 관심은 31일 재정소위 추가 회의 결과에 모아졌다. 우려와 달리 밴딩은 지난해(9758억 원)보다 720억 원 올라 1조478억 원으로 추계됐다. 평균 인상률은 2.29%로 지난해 대비 0.08%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밴딩이 협소해 전체 유형 결렬까지 예상할 정도였다”며 재정소위 설득 과정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먼저 진정성에 호소했다. 재정소위는 재정 건정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을 이유로 향후 재정 문제를 우려했다. 예상되는 우려때문에 수가 인상률을 제한한다면, 보장성 강화 정책수행의 파트너인 공급자 단체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에 의한 노동환경의 변화 외에도 연구용역에 반영되지 않은 고용효과, 지난해 보건의료계에서 채용된 4~5만 명의 신규 고용효과와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위한 투자비용 증가를 근거로 재정소위를 설득했다. 양면협상을 진행하는 공단의 입장에서 의료계가 당면한 실제 문제들을 충분히 설명했고 이를 반영했을 때 어느 정도 밴딩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설득했다”며 공단 측의 노력을 전했다. 

 

소모적인 협상 무한 되풀이
이번에도 역시 기형적인 수가협상제도가 민낯을 드러냈다. SGR 모형에 기반한 수가협상 구조는 협상에 참여한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닌 누가 와도 비슷한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치협 수가협상단 마경화 단장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상 재정운영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역할과 수가협상 절차 등이 명시돼 있다.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수가협상을 하는 건 매년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며 “밴딩이 협소해 1, 2차 협상이 힘들었지만 그때 밴딩이 컸다한들 초반에 협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계약의 내용)에 의해 가입자(공단)와 공급자(의약 단체)가 계약방식으로 수가를 체결한다. 

수가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매년 5월 31일을 법정시한으로 고지하고 있다. 기한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6월 말까지 건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수가가 정해진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협상의 연속성을 빌미로 협상 시간이 지연되곤 했다. 2017년 오전 5시경, 지난해는 오전 3시경에 협상이 마무리됐고, 이번 협상은 오전 8시 20분 의협의 협상 결렬을 마지막으로 매년 소모적인 줄다리기가 반복되고 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연구용역결과를 근거로 주어진 밴딩에서 각 유형별로 협상하기 때문에 유형별로 사정이 있거나 공단 측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공급자 단체에서 이를 근거 자료로 생성해 가입자(공단)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복지부와 협의한 후, 제도발전협의체를 다시 개시해 연구용역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 수용성 문제를 개선하는 장을 마련하겠다”며 공급자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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