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3 17:37 (금)
보건복지부, 금연치료 건보 적용 검토
상태바
보건복지부, 금연치료 건보 적용 검토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05.30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금연지원 사업 확대 나선다

내년부터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해 병의원에서 금연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국민건강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현행 ‘국가금연지원 사업’ 형태로 흡연자의 금연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의사와의 6회 이내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제 처방으로 구성된 8∼12주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참여자에게 치료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시작한 금연지원 사업에 드는 예산은 흡연자가 담배 구입 시 낸 건강증진부담금에서 나오고,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치료 비용은 국고에서 충당된다. 그동안 별도예산으로 관리됐기에 건강보험재정에서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흡연자의 안정적인 금연치료지원과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자 병의원 금연치료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상담프로그램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기준, 급여 대상자 범위 등을 알아보는 관련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