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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보험사기방지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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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보험사기방지 개정안 대표 발의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05.23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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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보험사기죄 강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으로 보험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금의 산정·지급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과 보험금의 지급심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한 사건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

이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
김 의원은 “보험사기죄보다 더 높은 형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자 한다”면서 이번 보험사기방지 개정안은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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