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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대의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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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대의에 따라야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2.12.06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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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장 선거제도 개선이 더 이상 불가피해 보인다. 종전의 막연한 선거제도 개선 주장과 달리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치협회관 앞에서는 ‘직선제 쟁취 전국치과의사연합 준비위원회’ 사실상의 대한치과개원의협회가 주축이 된 단체가 직선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개시에 나섰다.
더 이상 악순환 되는 치협 회장 선거를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일종의 민심 표출이자 선거제도에 대한 일반 회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는 반증인 셈이다.
사실 현행 선거제도 폐해의 심각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미 동창회 선거로 전락한지 오래고 대의원들이 대표성을 갖기에도 한참 역부족이다. 때문에 현 김세영 회장은 물론 역대 회장 후보들도  단골 메뉴로 내놓을 정도로 선거제도 개선은 주요 공약으로 꼽혀 왔다.
일련의 분위기 탓인지 김 회장은 지난 1일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 선거제도의 개선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공약에만 머무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날 김 회장은 이미 연구에 들어간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내년 1월까지 선거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면 이사회 검토를 거쳐 내년 4월 정기 대의원총회에 최적안을 제출하겠다는 구체적인 플랜까지 제시했다. 현 집행부도 더 이상 선거제도 개선을 지체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직선제가 됐든 선거인단제가 됐든 이미 폐해가 드러난 대의원제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선거제도로 치협이 탈바꿈 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타 보건의료단체들의 선거제도가 모두 직선제라는 사실도 참고할 일이다.
문제는 모든 결정권이 최종 의결 기구인 대의원총회에 있다는 사실이다. 선거제도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될 정도로 절실했음에도 번번이 좌절된 것도 대의원제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선거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대의원들이 자신들의 권한과 권리를 포기할 것을 기대하기도 사실 만무하다.
하지만 치과계는 변하고 있고 사회적인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대의를 따를 줄 아는 과감한 결단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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