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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전문의 자격제한·치료 재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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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전문의 자격제한·치료 재논의 요구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9.05.02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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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서 ‘구순구개열의 급여기준 개정 촉구의 건’ 통과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가 지난달 26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관련 개정 촉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철환),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김재곤), 대한장애인치과학회(회장 정태성)의 상정의안으로 올라온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시정 요청의 건’에 대해 치의학회에서 개정 촉구(안)을 발표하는 것에 대한 찬반논의가 진행됐다. 

김철환 이사장은 “구순구개열 환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치료가 시작되고 복합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 치과교정전문의를 찾아 치료는 받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면서 “또 전문의 여부와 치과 치료의 질이 항상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의로 자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와 함께 고시 내용과 관련해 △국소마취뿐만 아니라 전신마취 하에서도 실시 △양측으로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을 편측으로 변경 △의과 항목에 신설된 진료코드 삭제 등의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김재곤 회장은 “전문의로 자격을 제한한 것은 환자의 선택권과 치과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의료적으로도 복합적인 사안에 대해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학회가 협력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데 해당 분야에서만 독식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면 장기적으로 치의학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종호 회장은 “구순구개열 급여기준 연구용역이 치의학회가 아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입찰되면서 치의학회에서는 연구원으로만 참여하게 됐다”며 “논의 과정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교정 가격이 너무 떨어지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치과교정학회 국윤아 회장은 “이번 구순구개열 급여기준은 교정학회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 유관단체 등이 논의에 참여해 마련된 정부안”이라며 “학회들이 지적사항처럼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며 교정학회도 함께 동참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긴 논의를 통해 고시가 나온 만큼 지금 바로 개정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후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관련 개정 촉구의 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으며, 참석인원 25명 중 16명의 찬성으로 과반수가 넘어 통과됐다.

한편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분과학회 관련 정관 개정 통과에 따라 분과학회 제도 개선 개요안이 보고되고, 추후 자세한 논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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