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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 세무제도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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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 세무제도 바로 잡는다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04.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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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정기이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치과병의원의 불합리한 세무제도를 바로 잡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치협은 지난 16일 열린 제12회 정기이사회에서 “다른 직능 의료기관과 비교할 때 치과병의원 적용 세율에서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치협이 주최한 치과 세무회계 정책세미나에서 회원들의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가 무엇인지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철수 회장은 “이날 특강에서는 소득세법의 경우 현재 주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기 유지 보수비와 리스료 및 병원광고비 △증빙이 가능한 각종 수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는 물론 화재보험 등을 비롯한 각종 보험료 등도 주요 경비항목으로 인정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면서 “30대 집행부는 치협의 연구용역 결과로 나온 이번 특강 내용을 토대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정부의 세무정책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력투구해 나가겠다”며 세무제도 개선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최근 모 회원이 법원에 제기한 ‘회무 등 기록 열람등사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안건들이 긴급 상정돼 논의가 이어졌다.

신속한 소송 대응을 위해 이사회에서는 법무법인과 법적대응을 준비해 온 것과 관련해 가처분 소송에 대한 대응 과정을 설명하고 변호사 선임을 추인했다. 아울러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협회 회무와 관련된 자료 입수 경위가 불분명하고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 협회 문서 불법 유출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키로 의결했다.

한편 치협 홍보위원회는 대국민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인스타그램을 새 채널로 추가해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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