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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자격정지 본보기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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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자격정지 본보기 ‘파장’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2.12.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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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규정 바로 잡겠다” 의지 표명 … 해당 기관들 문의 증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회원보수교육 기관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리빙웰치과병원(병원장 김현철)과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장 송근배, 이하 경북치대)이 회원보수교육 규정 위반을 이유로 치협으로부터 보수교육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계기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리빙웰치과병원은 비보수교육기관인 모 임플란트 업체에서 실질적인 보수교육 운영을, 경북치대는 지난 3월 보수교육 실시 이후 약 8개월이나 지난 시점인 지난달 초 치협에 결과를 보고한 경위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일부 치과의사들 사이에선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던 회원보수교육 규정을 이번 기회에 보수교육기관에 각인시키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치협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에도 보수교육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기관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리빙웰치과병원과 경북치대가 본보기가 된 셈이다. 
경북치대의 경우 보수교육업무정지 처분에 따라 앞으로 6개월간 보수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경영에까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리빙웰치과병원도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재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송근배(경북치대) 치전원장은 “사전 경고나 통보 없이 자격정지 처분결정을 통보하는 것은 학교 문을 닫으라는 말과 같다”며 “대구?경북지역의 치과의사 교육을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는 대학으로서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중한 처벌이라는 게 학교 측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시작될 평생교육 등 2013년 보수교육 일정이 확정, 공고된 상태에서 내년 5월까지 보수교육을 할 수 없다는 처분은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실제로 보수교육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대구와 경북지역에 있는 치과의사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치협과 학술국에 공문을 보내 합의점을 찾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치협의 이번 발표 이후 치과대학과 수련치과병원 등 상당수 보수교육기관들이 보수교육 지침에 대해 잇달아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보수교육 운영방식이나 진행 과정 등에 있어 보수교육기관들조차 정확한 규정도 모른 채 관행적으로 진행해 왔다는 얘기다. 
치협은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향후 추가 사례 적발 시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 만큼 추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에서는 보수교육기관 대상 지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철저히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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