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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노인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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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노인 기준 상향?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9.04.18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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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외래정액제 연령 기준 검토 … 치과계도 노인연령 변화에 대한 준비 필요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명 향상 등으로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온 가운데, 복지부가 노인외래정액제 단계적 조정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10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출 관리 방안 중 하나로 노인외래정액제의 적용연령층과 구간, 금액 기준 등을 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건강수명이 70세를 넘어서고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등 여러 여건들이 변하는 상황에 따라 노인외래정액제의 연령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법원에서도 ‘일할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노인외래정액제 연령기준 조정 검토가 전반적인 노인복지 제도의 연령 기준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종합계획을 비교하는 항목에 ‘노인 틀니임플란트 연령 상향 검토’가 명시되는 등 당장 시행되지 않더라도 치과를 포함한 다른 분야의 기준도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비춰졌다. 

한 개원의는 “이미 건강수명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노인연령 상향조정은 당연히 필요한 사안”이라며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노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지만 조정하지 않는다면 젊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사회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 평생 2개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되자마자 대부분 보험적용을 받아 오히려 정작 필요할 때는 못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검토과정을 거쳐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는 노인 틀니나 임플란트 적용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노인 틀니나 임플란트의 적용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은 치협과 논의 또는 사전 통보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만약 조정을 고려한다면 국민저항도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함부로 진행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따라 모든 부분에서 노인연령이 상향된다면 노인 틀니나 임플란트의 연령기준도 상향될 수 있기 때문에 치과계에서도 변화에 대한 촉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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