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8 22:19 (수)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시범사업 설명회
상태바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시범사업 설명회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9.04.04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평가제 의견 공유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창헌)는 지난달 29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창헌 회장은 “시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광주에서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좋은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면허신고서 관련 치과의사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의료법 제8조) △치과의사의 품위손상행위(의료법 시행령 제32조)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무장치과,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 제3항) 등의 민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