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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수가 결정구조 개선… 요원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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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수가 결정구조 개선… 요원한 일?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2.11.30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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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심포지엄, 건정심과 별도 조정위 구성 제안

의료 공급자와 가입자, 정부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방안을 찾아보자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유재중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의 후원으로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5월 의협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을 요구하며 건정심을 탈퇴한 이후 정부와 날을 세워오다 급기야 19일부터 ‘주 40시간 근무, 토요 휴무’를 기치로 준법투쟁에 들어간 상태에서 개최됐다. 따라서 이 자리를 통해 3자의 입장이 조율되거나 최소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화는 시작되지 못했다. 정부 측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이 빠진 채 공급자와 가입자, 그리고 학계와 의료계 관계자만 참석하는 심포지엄이 되고 말았기 때문.

이에 대해 유재중 의원은 “정부가 듣고 대화해야 한다. 첨예한 갈등구도 속에서도 대화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개입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복지부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본인이 나서서 후원한 심포지엄에 정부 토론자가 불참한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새누리당에서 유 의원과 류지영·문정림·신경림·신의진·김정록 의원이, 야당에서는 김용익 의원이 참석했다.

‘급여비조정위’ 구성 제안
이날 발제를 맡은 이평수 의협 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수가협상 시 문제점과 협상 결렬 시 결정되는 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요양급여비용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수가협상과 결정 적정화를 위해 관련 당사자들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운영위원회는 적정 수준의 제시와 적정 배분의 감시 △공단은 적정 수준위한 자료의 제시와 적정 배분을 위한 공정한 협상 △건정심은 객관성에 의한 공정한 조정 △정부는 제도 관장자로 정책방향의 제시와 제도화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정기능의 제도화를 위해 △협상 결렬시 조정기능 법제화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고 △건정심과 별도로 요양급여비용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활용하며 △조정결과는 정부가 당연고시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나춘균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수가 결정구조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수가조정위원회 구성에 찬성했다. 또, 건정심 위원의 구성에서도 공급자, 가입자, 공익위원이 각각 8명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겸 의협 부회장은 “그동안 합리적인 조정기구 부재로 인해 수가결정 구조에 논란이 많았던 점을 감안 ‘요양급여비용계약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건정심에 위임돼 있던 수가결정 관련 사항을 이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는 공급자와 보험자가 같은 수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조보다 운영의 묘 살려야”
건정심 공익위원과 학계 대표로 참석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과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 교수는 공급자나 의료계의 건정심 문제 제기에 동감하면서도 구조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 부원장은 향후 수가 계약 방향으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가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데이터 및 연구방법에 대해 합의해야 하며 △수가계약방식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가입자 측을 대표해 나온 김선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회정책국장은 현 건정심의 의사결정 구조에 가입자측도 불만이라고 밝히고, 협상이 결렬됐을 때 의료계가 받게 된다는 ‘패널티’는 의료계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은 것일 뿐 패널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특히 “1차 의료기관 활성화가 우선이며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을 이해시킬 논리를 개발해야 하며,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 대국민 투쟁이 되지 않도록 시민단체와 소통구조를 열어 달라”고 의료계에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평수 연구위원은 “협상이 결렬되면 불이익이 계약 당사자인 보험자에게는 없고 의료계에만 있기 때문에 패널티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의협이 마련한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가 후원했음에도 정부와 보험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가 빠져 의사소통을 위한 장 마련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한 번 실패로 포기하기엔 사안이 너무나 크고 중요하다. 국민과 의료계, 보험자가 만족하는 결론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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