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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복지부, 자율규제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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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복지부, 자율규제 시범사업 실시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03.28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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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울산 6개월 시행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와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우선적으로 광주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서 6개월 간 시행할 예정이며,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를 위해 치과계,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가 함께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와 울산은 각 지부에서 전문가 평가단을 설치해 평가를 진행하며, 지역사회 사정에 능통한 치과병·의원에 소속된 치과의사들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치과계 자체 모니터링, 보건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며, 특히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부적정 감염관리 등 비도덕적 진료 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 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하게 된다.

복지부와 치협은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향후 전문가 평가제의 대상, 방법 등의 구체적 제도모형을 확정하고,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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