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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정총서 협회장 의혹 규명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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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정총서 협회장 의혹 규명안 부결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9.03.28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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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건 추가 조사 집행부와 감사에 일임
경기지부 대의원들이 김철수 회장 직무정지 기간 중 협회예산 무단 사용 의혹 규명에 대한 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횡령사건 특별위원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횡령사건에 대한 정리를 집행부와 감사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철수 회장 의혹 규명안 부결
지난달 23일 열린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의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용인분회는 김철수 회장 협회예산 불법 지출의혹 규명의 건을 의안으로 올렸다.

용인분회 이영수 대의원은 △직무정지 기간 중 협회 운전기사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급여를 협회 예산으로 지출 △재선거 기간 중 선거대책회의와 대여치 임원과의 간담회서 협회비 사용 △선관위서 재선거 당선 축하연 비용 지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증거를 제시하라는 다른 대의원들의 주장에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밝힐 수 없으며, 단순한 의혹 제기에 꼭 증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안건은 투표가 진행됐으며, 재석대의원 78명 중 찬성 30(38.5%)표, 반대 46(59%)표, 기권 2(2.6%)표로 부결됐다.
상정안건으로는 △협회 대의원 증원을 위한 정관 개정(211인에서 261인으로 증원)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상시화 촉구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 △의료보험 청구금액 지급 지연 시 이자 지급 △협회 특별위원회 규정 제4조 개정안(대의원 총회와 이사회에서 구성한 특별위원회는 구성한 곳에서 감독) 등이 통과됐다.

지부 논의사항으로 남양주, 용인, 안양, 의왕, 부천, 수원분회에서 올린 분회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분회 균형 발전을 위한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또한 회장 유고 시 궐위될 때 선출직 부회장이 잔여 임기동안 회장직을 승계하는 것과 대의원수를 151명에서 121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지부 제반회무 등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항목도 신설해 회원의 정보요청에 대한 권리를 확인했다.
 
횡령사건 추가 조사 지속
이날 횡령사건 특별위원회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전성원 위원장은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해온 소송에 대한 사건과 소송 진행경위를 설명했다. 특히 감사보고에서도 지적된 지연 납부의혹과 단순 누락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관심이 쏠리며 회비 누락에 대한 책임 소재, 지연 납부에 대한 근거, 반환 금액 통장 관리 등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최형수 감사는 “정 전 국장이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지연 납부한 추가 횡령액인지 등 아직 추가적으로 조사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특별위원회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 없이 집행부와 감사가 함께 관련 사항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으며, 대의원들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횡령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집행부와 감사가 맡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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