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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신고 창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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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신고 창구 신설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9.03.21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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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 소비자 신고 활성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0일부터 식약처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전담 신고 창구인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를 운영한다. 또한 어떤 것을 신고하고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고 가이드와 적발된 사항 등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 게시판’을 함께 제공한다.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팝업존은 통해 의약품마약 등 온라인에서 유통이 불가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식품화장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며 판매하는 사이트와 게시글을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항은 모두 식약처에 자동 접수된다.

신고 대상은 온라인상의 마약류 광고판매, 의약품 판매,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 신설로 올해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소비자 신고가 활성화돼 건전한 식의약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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