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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부, 임플란트 광고 규제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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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부, 임플란트 광고 규제대책 촉구
  • 박아현 기자
  • 승인 2019.03.21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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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재료선택 자율권 지켜내자” 대동단결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양성일, 이하 경북지부)가 무분별한 임플란트 상업광고에 대한 자제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경북지부는 지난 16일 대구 만촌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한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안건을 발의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안건의 요지는 임플란트 회사들의 TV 등 매스컴을 통한 대중상업광고가 치과의사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재료선택의 폭 또한 좁아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

안건을 제안한 최태호 의장은 “치료재료 선택은 의사에게 선택의 자율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상업광고를 쏟아내고 있다”며 “전문의료재료의 경우 상업매체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임플란트만 예외인 상황이다. 이는 분명 의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치과의사들이 목소리를 내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해당 안건은 이날 총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상정돼 재적대의원수의 2/3를 초과하는 31명이 동의하면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됐다.
 

이날 총회는 전체 대의원 80명중 57명이 출석해 성원했으며, 지난해 회무보고 및 결산, 감사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심의결과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난해 회무보고에서는 춘계 및 하계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활동, 해외 의사 초청연수, 대만 가오슝치과의사회와의 교류 등 국제교류 사업이 주를 이뤘다.

이에 국제 봉사활동 관련 예산과 사회소통기금 모금의 사용항목, 추후 상세한 예산계획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집행부는 사회소통기금 모금과 관련한 결과보고서 발송 및 인건비 등 예산 절감의 방안을 설명하며 지속적인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서는 수입감소와 지출증가로 인한 차액을 예비비에서 충당코자 하는 안이 통과 됐으며, 회칙 개정안으로는 각 분회에서 매월 회원의 자격변동, 전출입 및 기타사항을 구체적으로 지부에 보고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박아현 기자
박아현 기자 pah@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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