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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관리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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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관리 규정 강화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03.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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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의결 … 품질관리기관 검사 통과 못한 장비 사용 시 벌금

앞으로 품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를 사용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5일 CTMRI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법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품질관리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 의료장비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가 해당된다.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안전관리 등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검사,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선임·안전관리 등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복지부가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된다. 품질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적, 물적 기준을 갖춰 질병관리본부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 또한 변경됐다.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대학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대학 등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한 경우라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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