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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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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9.02.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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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범위 확대 필요

치과계에서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는 지난달 20일 회관에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양동효 법제이사, 이미연 정책연구이사, 이재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박공우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선거권 허용범위 △임원의 선거운동 △온라인 광고 △선거운동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현재 선거권은 회비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회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가운데 높은 회비 미납율로 많은 회원들이 선거권을 얻지 못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지부가 지난 1월에 실시한 재선거에서 회원 3924명 중 3091명, 약 78.7%가 선거권을 받았다.

박공우 변호사는 “일부 다른 단체에서도 회비납부를 선거권과 연관시켜 제한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현재 치과단체에서는 납부율이 많이 부족해 선거권을 받지 못하는 회원이 20%가 넘어가 민주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위배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동효 법제이사는 “치협이나 지부는 사단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어 회비납부 여부가 큰 역할을 맡고 있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의견수렴을 통해 회칙을 수정, 연관성이 없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패널들도 회비납부와 선거권을 연계하는 것은 전체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의견수렴을 통해 최근 2년 납부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 선거권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후보자간 합의를 통해 적절한 제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박 변호사는 “온라인 매체에 광고를 진행할 때 제한이 없으면 무분별한 광고로 선거가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후보자간 합의를 통해 매체지정, 횟수제한, 금액제한 등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원의 선거운동 허용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이미연 정책연구이사는 “임원들은 회원들을 위해 가장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며 “임원들도 유권자인 만큼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위원은 “임원들이 선거운동에 참여하게 되면 회무에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또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특별한 근거 없이 단순 선거운동원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만약 제한을 한다면 적정범위를 설정해 전체가 불참하지는 않도록 하고, 참여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특정행위를 제한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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