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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정보 미확인 시 과태료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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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정보 미확인 시 과태료 100만 원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9.02.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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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치과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의약품의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 및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 사용의 의무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전 의원은 DUR 활용 의무화하고 정보 미확인 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환자의 복용약의 중복 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나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약물 조제 사전차단과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인터뷰] 조은턱치과 조상훈 원장

“직접 처방전 발행 확인 필요”

여러 세미나에서 치과 약물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는 조상훈(조은턱치과) 원장은 “기존에 DUR 확인이 의무가 아니었지만 청구프로그램에서 처방전 발행 시 DUR에 관한 내용이 자동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진료에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DUR 의무화로 약 처방에 대한 치과의사의 책임이 커지는 만큼 원장이 직접 처방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 원장은 “치과의원의 경우 의과처럼 진료실에서 환자를 대면해 문진을 한 후 처방을 내리지 않고, 진료실 체어에서 시술을 하고 처방이 필요한 경우 차트에 기입하면 데스크에서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가급적 의료적 지식이 부족한 데스크 직원이 아닌 치과의사가 직접 청구프로그램에서 처방전 발행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고령의 환자는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나 개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처방하는 약물과 기존에 복용하는 약물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면서 “문진에서 전신질환이 확인된 고령의 환자는 반드시 치과의사가 직접 처방전을 입력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 원장은 치과에서 많이 처방되는 약물 중 가장 유의해야할 약물로 진통소염제를 꼽았다.

그는 “진통소염제는 그 자체로도 위장관 출혈 부작용이 있지만,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혹은 항응고제를 복용한 환자군에서 더 증가할 수 있다”며 “또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아스피린 프로텍트를 복용하는 환자에 처방된 진통소염제는 아스피린에 경쟁적 억제제로 작용해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의 대부분의 NSAIDS 경우, 신장 질환자에서 신장 손상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으며, 항고혈압 약물 중 일부 약물(이뇨제, 베타차단제, ACE 억제제 등)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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