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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학회, 경과조치 중지 가처분 신청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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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학회, 경과조치 중지 가처분 신청 보류
  • 박하영 기자
  • 승인 2019.02.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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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소에 대한 입장 표명…‘경과규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헌소 정당’ 주장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 이하 보존학회)는 지난 12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등 헌법소원을 진행한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존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치과계의 피해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은 보류하기로 했다. 대신 지금도 보존학회는 대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어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봐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존학회는 통합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의 경과규정에 위헌요소가 충분하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보존학회는 “헌법소원의 취지는 비전문가에게 경과규정에 따른 교육만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을 가능하게 했고, 후배 치과의사들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며, 현재 정상적인 전문의 과정에 있는 치과의사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헌소 결과가 나왔을 때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미수련자 교육을 중단하는 것이 치과계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경과규정 중단을 위한 신청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존학회는 지난해 1월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 등 제반 법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270시간의 이론 교육과 30시간의 임상실무교육만으로 통합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주는 경과규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

이어 지난해 10월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합치의학전문의 명칭 변경 없이는 헌소 취하는 있을 수 없으며 연말까지 명칭 변경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1월 경과조치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부당한 왜곡 바로 잡겠다

보존학회의 헌법소원 제기 이후 치과계에서 받았던 비난에 대해 세 가지로 반박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한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치협이 최고의결기구라고 하지만 개인이나 일부 단체가 반대를 표명해도 전체회원의 절대다수가 해당되는 개원의들의 의견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번 경과규정의 탄생은 치협 집행부와 개원의, 복지부 그리고 통합치의학회의 이해관계가 얽혀 비합리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졸속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과규정으로 기수련자들은 모두 전문의를 받은 상태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헌법 소원의 시기를 비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헌소가 진행된 과정의 날짜들을 보면 이는 근거 없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존학회는 “헌소 제기의 목적을 보존학회의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당시 통합치과학의 교과과정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고 있었고, 보존학회뿐 아니라 각 전문분과학회가 해당 학회의 전문 진료영역과 구별하기 위해 진료 영역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존학회의 요구사항 중 실질적으로 ‘10개 전문분과학회의 요청에 의한 통합치과전문의 수련교육과정의 조정’ 이외에 진척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보존학회는 당시 요구조건으로 △ 통합치과학 명칭 개정 TFT 구성 △통합치과학 교육과정에 각 10개 전문분과 교육과정의 균형편성 △통합치과학 교육과정 편성에 보존학회 요구 반영 △통합치과학 수련교과과정에 인턴과정 추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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