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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치과 의원급 인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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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치과 의원급 인증’ 제안
  • 박하영 기자
  • 승인 2019.02.14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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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기대…1인1개소 확인 및 사무장 병원 관리도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회장 김진)는 지난달 23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와 협력해 의원급의 치과를 대상으로 치과만의 인증과 인증기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학회 관계자는 “치과 환자의 안전, 치과 의료의 질 향상과 건강한 치과 서비스를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학회는 “현재 치과의 경우 치과와 무관한 간호사나 의사가 인증 심사관으로 지정돼 치과와 동 떨어진 실사가 이뤄진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의료관리학회 주도 하에 구강정책과, 치협연구소와 협력해 ‘치과의료기관 인증 가이드라인’을 제작한 후 의원급의 치과를 대상으로 홍보 후 자율신청을 받는다. 실사에 통과한 의원의 경우 치협에서 ‘치과의원 의료기관 인증’ 동판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의료관리학회는 치협의 치과의원 인증을 통해 치과감염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 치과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기대했다. 또한 1인 1개소 확인 및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까지 인증을 취득한 치과병원은 서울대치대, 연대치대, 경희대치대, 부산대치대, 조선대치대, 모아치과병원 등 11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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