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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진료실까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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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진료실까지 위협
  • 박하영 기자
  • 승인 2019.01.24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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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내 에어로졸, 공기 오염 초래…마스크 착용하고도 안심할 수 없어

지난 23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의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이상 75㎍/㎥을 초과하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최근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3~5배에 이르면서 포털 검색어 순위에 공기청정기, 가습기, 제습기가 급상승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가 다시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세먼지로 인해 ‘외출 자제령’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제는 실내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건축 자재, 청소기, 조리 시설 외에도 창문 틈새와 의류 등 밖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로 실외 못지않게 공기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

환자의 유입이 잦고, 진료 중 유해 분진이 발생하는 치과 진료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환자의 옷에 묻어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치아를 삭제하거나 치아 수복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분진 등 박테리아가 함유된 에어로졸은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들의 호흡기를 공격한다.

치과 진료실 내에서 에어로졸의 형태로 병원 안의 기구와 장비의 표면을 오염시킨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다. 진료과정에서 핸드피스, 초음파치석제거기 등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진료실 전체에 분진을 통해 박테리아가 확산되는 것이다. 특히 5㎛ 또는 그 이하의 분진이 공기 중에 정체하는데, 이때 적절한 방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진료실에 있는 환자와 의료진의 폐로 흡입될 수 있으며 입자가 큰 것은 결막에 침착될 우려가 있다. 

마스크를 착용해도 안심할 수는 없다.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전국의 제조업과 보건의료업 종사자 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 결과, 절반 이상(52.1%)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대부분의 의료진이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를 착용하고도 유해 물질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치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마스크는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가 아닌 의료용 마스크로 필터를 양면에서 부직포로 감싸는 3중 형태로 구성된다. 마스크는 의사의 얼굴을 가려 환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환자뿐 아니라 개원의 자신과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 개원의는 “우선 의료용 마스크 사용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마스크는 4시간 정도 위생 효과가 지속돼 최소한 하루 2개 이상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석션 팁을 작업점에 최대한 가까이 놓아주는 것만으로도 미세분진을 절반이상 줄일 수 있다. 아울러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거나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 감염관리업체 관계자는 “철저히 감염관리를 하는 의료기관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공기청정기를 설치해도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환기하기가 꺼려진다. 특히 치과는 진료 특성상 더 많은 에어로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공기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치과 내 유니트 체어를 비롯한 의료장비들은 정전기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원이 될 수 있으므로, 알코올을 묻힌 천이나 거즈를 사용해 수시로 닦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7월부터 의료기관의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이 100㎍/㎥에서 75㎍/㎥으로, 초미세먼지는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되며, 기준도 70㎍/㎥에서 35㎍/㎥으로 강화된다. 매년 실내 공기 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업체에서 측정,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한 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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