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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면허 대여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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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면허 대여 제재 강화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01.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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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불법대여 알선도 중죄

앞으로 치과의사,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면허의 불법대여를 알선한 브로커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강화 방안을 마련, 국가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27개 정부 부처에 권고했다.

이번 제재 강화 방안은 면허 대여가 불가능함에도 치과의사, 의사, 약사, 변호사 등의 면허대여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에 대한 자격취소나 행정처분 없이 형사처벌만 규정하거나,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자격도 있었다. 특히 면허대여를 알선한 브로커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자격증은 171개 중에서 8.1%인 14개에 불과했다.

실제로 복지부 주관 자격증 33개 모두 자격증 불법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의료인들의 면허대여를 알선하고 면허대여자와 대여 받는 자 사이를 중계해온 브로커는 처벌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의사를 포함한 153개의 자격증에 대해서는 면허대여 알선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면허대여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벌칙규정,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 받은 경우 벌칙 규정이 없는 자격증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하고 알선하는 행위가 예방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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