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일회용 재사용’ 불똥 튀나
상태바
‘일회용 재사용’ 불똥 튀나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01.17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시 ‘영업정지’까지…Ni-Ti 파일 및 절삭용 버 등 치과타겟 될 수도

의료기관에서 주사용품을 재사용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이 중지되고 과징금도 1억 원으로 상향될 방침이다.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위반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는 이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해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상한액 상향을 요구한 바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 의원은 “의료기관이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감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Ni-Ti 파일 등에 대한 재사용을 문제 삼았고, 의료기기 점검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번 의료법 개정안 발의로 개원가에서는 더욱 더 일회용 의료기기 제품별 허가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주위를 가울여야 한다.

한 개원의는 “대부분의 개원가에서 Ni-Ti 파일 및 절삭용 버 등을 소독, 멸균 후 사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Ni-Ti 파일은 가격에 비해 행위 수가가 턱없이 낮아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릴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회용 주사기와 달리 치과에서 사용하는 일부 의료기기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가장 현명한 것은 지킬 것은 지키면서 진료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