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본지 창간 7주년 기념 임상 ③ 마일스톤즈치과 장원건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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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본지 창간 7주년 기념 임상 ③ 마일스톤즈치과 장원건 원장
  • 장원건 원장
  • 승인 2019.01.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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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능적인 교합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을 가진 환자의 치아교정을 통한 치료

비기능적인 교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하악의 전방 혹은 측방운동 시에 보이는 작업측 비작업측의 간섭(Interference)을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교합은 치아가 최대감합상태로 맞물린 상태에서 어떤 치아가 하악의 전측방운동을 유도하는지를 확인하고 유도하는 치아와 유도 받는 쪽의 치아가 단순한 접촉(Contact)을 가지고 있는지, 간섭(Interference)을 가지고 있는지를 통해 기능적인지 비기능적인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더 중요한 평가는 하악과두의 위치가 안정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중심위유도(CR Guide)라고 표현한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진단과정에서 환자의 턱관절이 중심위 상태에 있는지 혹은 전하방 혹은 전측방으로 이동(Translation)된 상태에서 최대감합상태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심위유도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하악운동이 시작될 때 과두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중심위와 최대감합위의 불일치’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심위와 최대감합위의 차이를 확인하는 이유는 최대감합상태에서 시작되는 전측방운동 시 치아의 유도되는 양상이 기능적일지라도 중심위에서 최대감합상태에 차이가 있다면 중심위에서 최대감합상태가 될 때까지 먼저 부딪히는 치아가 과도한 힘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병적교합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심위와 최대감합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차이라고 해석하고 무시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을 유심히 해석해보면 중심위와 최대감합위의 차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최대감합위로 갈 때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먼저 부딪히게 되는 치아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중심위와 최대감합위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아교정치료가 필요하다.


[#26 치아의 불편함으로 크라운 재치료를 위해 내원했으나 교정치료를 통해 모든 증상과 비기능 교합을 해결한 경우]

30대 후반 치과의사 선생님이 #26 크라운 원심에서 계속 이물질이 끼는 것이 불편해 크라운 수복을 하고 싶다고 내원했다. #26 크라운 원심의 마진이 아주 좋지는 않았으나 음식물이 많이 끼는 것은 크라운의 마진 때문만은 아니라고 판단됐다. 

그 이유는 파노라마 상에서 왼쪽 과두의 형태변화가 있으며 #37 크라운의 신경치료 후 수복뿐 아니라 오른쪽 대구치의 교두에 마모가 심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근육통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오른쪽 목 어깨가 불편하고 가끔 팔까지 저리다고 말씀했다. #37 크라운 수복을 통해 구치간섭을 줄여줬기 때문에 근육통은 주로 오른쪽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Ceph을 통해서 중심위와 최대감합위의 차이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환자가 가지고 있는 #26 원심에 이물질이 끼는 증상에는 크라운 마진의 영향도 있지만 중심위 상태에서 최대감합상태가 될 때까지 제2대구치의 조기접촉에서 시작되는 미끄러짐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환자에게 크라운의 재치료는 가능하지만 중심위와 최대감합상태의 차이로 인한 제2대구치 조기접촉과 간섭이 그동안 받았던 치과 치료의 원인일 가능성을 설명하고 교정치료를 통해 중심위와 최대감합상태를 일치시키고 그 상태에서 상호보호교합이 되도록 교정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렸다. 
결국 크라운 수복 후 2개월이 지나 교정치료를 위해 다시 내원했다. 

중심위와 최대감합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이로 인한 대구치 조기접촉과 미끄러짐으로 인한 결과가 현재 환자의 증상에 영향을 줬고, 과거에 받은 치료가 원인이었다고 판단된다면 교정치료를 통해 중심위와 최대감합상태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무치악 상태에서는 보철수복을 하는 과정에서 일치시킬 수 있지만, 유치악 상태에서는 전악보철수복이 아니라면 교정치료를 통해서만 중심위와 최대감합위의 일치, 그리고 그 상태에서 기능교합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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