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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고용형태까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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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고용형태까지 변화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8.12.21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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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힘든데 … 최저임금 인상 ‘엎친데 덮친격’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치과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의 시름은 더 깊어졌다. 치과의사는 물론 치과위생사까지 개원가 구인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대비 약 16.4% 인상되면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치과는 곧바로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받았다.

한 개원의는 “치과계의 전체 파이가 성장하는 것보다 최저임금을 포함한 부대비용 인상 속도가 훨씬 빠르다. 해마다 치과의사 수는 증가하며, 작은 파이를 나누다보니 개인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며 “더군다나 최저임금은 한 번 올리면 다시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개원가 입장에서는 경영구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 ‘치과가 어렵다’는 의미는 ‘얼마 적게 가져간다’였다면, 요즘에는 경영이 어려운 치과는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뿐 아니라 차상위 근로자의 임금까지 상승해 치과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임금에 지출되는 비율이 높아졌다. 개원의들은 직원의 고용여부는 물론 아르바이트 직원, 시간제 근로자, 정직원 등 고용형태까지 고민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 다른 개원의는 “일부 치과에서는 기존 직원을 내보내고, 비교적 임금에 부담이 낮은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자로 공백을 메우거나 심지어는 실습생으로 대체하는 경우까지 있다”면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임상 능력이 부족한 직원들과 치과를 운영하다보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모 개원의는 “최저임금에 따라 1년차 직원의 급여를 인상할 경우 다른 직원들의 반발이 심해 전 직원의 급여를 모두 올려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 직원은 현재 급여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향을 찾으면서 신입 스탭 채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경력 직원에 대한 치과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한 개원의는 “직원을 채용할 때 신입은 하나부터 열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가르쳐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신입 치과위생사의 임금과 3년차 치과위생사의 임금이 거의 비슷해 신입을 선택할 이유가 거의 없다”면서 “간호조무사, 아르바이트 등으로 고용형태를 변경해도 인건비 부담이 크게 줄지 않아 치과에서는 경력직 치과위생사를 선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업종에서 임시직이나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던 현상처럼 치과위생사라도 경력이 없는 1년차라면 구직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더 나아가 치료를 받는 국민까지 피해가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부와 치협 등 관련 기관은 개원가 상황에 맞는 정책으로 치과계 구인구직난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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