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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이사회서 통치 경과조치 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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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이사회서 통치 경과조치 대응방안 논의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12.13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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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교육생 보호 최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이하 서울지부)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을 둘러싸고 경과조치 교육 응시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서울지부는 지난 4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9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대한 서울지부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치협 헌소대응특위(위원장 정철민)는 지난달 9일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 이하 보존학회)에 명칭 변경을 위한 TF 구성 및 공청회 개최를 헌법소원 철회와 동시에 진행하자는 마지막 제안을 했다. 그러나 보존학회는 명칭 변경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명칭변경 TF, 공청회 개최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교육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에 서울지부는 보존학회가 헌법소원을 철회하고, 경과조치 교육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치협과 협조해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현 사태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청회 개최를 치협에 요청키로 했다. 

이상복 회장은 “치과계의 합의로 시행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보존학회가 흔들고 있다”면서 “다수의 치과의사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치협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서울지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부는 제68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내년 3월 23일 오후 2시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구인구직특별위원회는 간호조무사치과취업과정을 보고하며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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