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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퇴사·해고 통보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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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퇴사·해고 통보 ‘어쩌라고…’
  • 이주화 기자
  • 승인 2018.11.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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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원장, 피해 커도 보상받을 현실적 방법 없어…

개원가 원장, 피해 커도 보상받을 현실적 방법 없어
원장-직원 간 사전 신뢰구축만이 해답인 현실


“원장님, 저 오늘부터 못 나갈 것 같아요”

“김 팀장, 그동안 수고했어요. 오늘까지만 업무하고, 정리해요”

여전히 개원가에서 갑작스럽게 퇴사나 해고를 통보하는 일이 적지 않다. 직원의 퇴사 통보를 받은 치과의사는 치과의사대로, 원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은 직원대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통보를 강제적으로 규제하거나, 사후 피해를 최소화할 해법은 현실적으로 마땅히 없는 상태여서 원장과 직원 간 상호 존중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만이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해법으로 지목되고 있다.

원장의 경우, 직원이 당일 문자나 전화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결근하면 그 날 치과의 업무가 상당한 피해를 입지만 현실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지만 시간비용 대비 치과가 거둘 실익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최근 한 개원의는 SNS에 직원이 오늘부터 안나온다는 갑작스러운 사직 통보에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직원이 많지 않은 의원의 경우, 직원 한 명만 갑자기 빠지더라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퇴사 사전예고를 의무화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해지 통고를 받은 후 한 달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즉, 원칙적으로는 직원이 통고 당일 사직 의사를 통보하더라도 치과원장이 이를 거부한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30일 간은 출근해야 한다.

사직 의사 거부했음에도 무단 결근할 경우, 원장은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기 어렵고, 실제 심적·물질적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항석(태화노무법인) 노무사는 “법리상으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퇴직한 것이 아닐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손해액을 산정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노무사는 “봉직의의 경우도 어렵긴 하지만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예약 취소 등을 산정할 수 있으나 치과위생사의 경우에는 더욱 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상 해지 통고·효력이 명시됐다 하더라도 퇴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를 근무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개원의는 “취업규칙 등 퇴사 30일 이전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직원이 막상 나가버리면 그만”이라면서 “손해배상에 힘을 쏟기보다 차라리 다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의 경우, 부당한 상황이라면 원직 복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근 치과스탭이 주 이용자인 한 인터넷 카페에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어요”라는 글이 화제가 됐다.

글쓴이는 “원장이 갑자기 불러서 내일부터 그만 나오라고 했다”고 사연을 공개했다.

그는 해고 당시 두 달 치 급여를 받기로 했지만, 막상 통장에 입금된 것은 한 달 급여를 갓 넘는 액수. 그러나 30일 이상을 보상하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원장의 회신이 돌아왔다.

최 노무사는 “일반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해고 30일 이전에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사례에서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위약금 지급 등 별도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

퇴사 및 해고의 일방적인 통보는 직역 간 갈등을 키우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상호 존중과 배려로 신뢰를 쌓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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