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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주장은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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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주장은 가짜뉴스”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11.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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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재윤 홍보이사, KBS라디오서 반론 인터뷰…“의료법33조8항은 압도적 국민 지지 받은 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임플란트 전쟁』 책의 저자인 유디치과 고광욱 원장의 최근 KBS 제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인터뷰를 반박하고 나섰다. 

치협 이재윤 홍보이사는 지난 9일 반론인터뷰에 나서 유디치과의 주장을 비판했다. 

치협은 고 원장이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치과계에 가격담합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임플란트 전쟁에 포함된 이 같은 내용이 간접적으로 경험한 실제 사실을 근거했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반론권을 요청하며 대응을 펼쳐 이 날 출연하게 됐다. 

이재윤 홍보이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 원장의 소설책이 사실에 근거했다는 내용 상당 부분이 실제와 다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가짜뉴스를 전달한 것”이라며 “유디치과 회원들을 계도하고, 국민 여러분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치협을 대신해 출연했다”고 인터뷰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 홍보이사는 유디치과가 의료법 33조8항 개정을 둘러싼 치협의 입법로비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2012년 개정 당시 1인 소유의 네트워크치과는 정상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며, 싼 가격, 스케일링 0원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그 안에서 저급한 무허가 치과재료 사용, 과잉진료, 위임진료, 메뚜기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임금 착취 등 온갖 일들이 일어났다”면서 “결국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치협뿐만 아니라 의료인 단체, 모든 시민단체들의 지지 등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은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홍보이사는 “어버이연합이라는 어용단체가 이 법을 반대하는 세력의 사주를 받아 뜬금없이 검찰에 치협이 입법로비를 했다고 고발했지만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다”면서 “이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디가 아직 입법로비로 법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법이 훼손돼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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