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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서울시회 보수교육 미승인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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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서울시회 보수교육 미승인 ‘혼란’
  • 이주화 기자
  • 승인 2018.11.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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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사유 둘러싸고 중앙회-서울시회 이견 … 회원 피해 줄이는 신속·정확한 회무해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이하 서울회)가 계획했던 보수교육이 모두 미승인돼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승인 사유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회는 현재 ‘서울회의 회계부정’을 이유로 보수교육을 미승인하고 있으나, 서울회는 중앙회가 서울회를 탄압하려고 사유까지 바꿔가며 승인을 거절했다고 보고 있어 회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회 보수교육은 처음에는 ‘서울시의 부정선거’로 승인되지 않았다가, 법원이 서울회 선거에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뒤 지금은 ‘서울회의 회계부정’이라는 사유로 승인이 좌절됐다. 

반년 간 ‘부정선거’로 미승인
서울회가 공개한 공문에 의하면 중앙회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보수교육 승인을 거부한 주된 이유는 ‘재선거 미실시’ 및 ‘징계처분된 회장과 제16대 임원이 올린 공문은 접수 불가’였다. 

서울회는 “선거에 중대 하자가 없다는 법원 결정을 근거로 공문 접수 불가 및 미승인의 사유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회 측은 “법원 판결 이전에는 부정선거를 이유로 거절하더니, 지금은 회계부정으로 미승인 사유를 변경한 이유는 미승인을 통한 ‘서울회 뒤흔들기’가 목표일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회계 부정’ 방관할 수 없다
중앙회는 반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부정선거 등을 근거로 서울회 보수교육을 미승인해왔으나, 지난달 2일 ‘회계 부정’으로 미승인 사유를 변경했다.

또한 “서울회는 회계 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미제출한 와중에 보수교육 승인요청 서료를 제출했다”면서 “회계운영에 대한 정확한 조치가 이뤄진 후에 보수교육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회 측은 “보수교육비 환불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와 이자 등으로 인해 6000원 정도의 잔액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 부정’이라는 공지가 아닌 정정하라는 지시감독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위협 김민정 부회장은 “서울회는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회계 부정이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부정 사항이 더 많아졌다”면서 “회원들의 직·간접비를 이용하며, 보건복지부 감사가 이뤄지는 중대한 사항으로 투명한 회무 진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울회 보수교육을 둘러싼 양회의 갈등이 회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회무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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