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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위임진료’ 독버섯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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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위임진료’ 독버섯 관행 여전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10.18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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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 TV뉴스서 ‘치과 불법 위임진료’ 고발 파장

치과의 불법 위임진료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충북지역 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행해져 보건당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 치과병원 사례는 지역 공중파 TV 뉴스를 통해 보도되며 파장이 더 커졌다. 

또 어느 치과에서는 치과기공사에게 진료를 맡기며, 불법 위임진료를 하고 있는 실태도 적발됐다. 

오래 전부터 치과계는 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 위임진료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좀처럼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부 개원가에서 계속되고 있는 불법 위임진료에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 않을 경우 건전한 개원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치과계의 의지는 또다시 공허한 구호에 그쳐 대국민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 해당지역인 충청북도치과의사회는 회원들을 비롯한 치과직원 및 기공소 관계자에 자정작용을 호소하고,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충북지부는 대회원 문자 발송을 통해 “일부 불법 위임진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자정 안내를 해왔으나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해주기 바란다”면서 “직원에게 보철물 조정 및 장착, 레진충전, 글래스아이오노머 충전, 아말감충전, 근관치료 등 치료를 위임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기공사가 보철물을 조정하거나 장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아직도 일부 치과에서 위임진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명하고, “정확한 상황 파악 후 일탈 행위를 하는 치과가 확인될 경우 중앙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들에게 “관행적인 불법위임진료는 충분히 개선됐으나 일부 상업적인 치과들에서 아직 직원들에게 치료행위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자들은 치과치료에서 최종보철물을 조정하고 붙이거나, 충치를 삭제하고 떼우는 행위를 치과의사가 직접 하는지 눈 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치과의사가 거래처 기공사에게 틀니, 크라운 등 보철물 조정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을 넘어 부당한 노동력 착취나 갑질에 해당할 수 있어 더욱 근절이 시급하다. 또한 불법위임진료는 치과 인력의 기형적인 변질을 가져오거나, 이탈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각성이 필요하다. 

올해 7년차 치과위생사는 “저연차 시절에는 위임진료가 불법이라는 것을 잊고 주변 친구들이 하지 않는 진료도 해볼 수 있어 스펙을 쌓는 기분마저 느꼈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이 생기고, 요구사항이 늘어났다. 입장 바꿔서 ‘내가 위임진료를 받고 있다면’이라는 생각에 이직을 선택했다”고 털어놨다.

한 개원의는 “내부고발자, 주변 동료들이 신고하면 한동안 입방아에 오르다가 거기서 끝”이라며 “과잉 덤핑치과를 위주로 행해지는 위임진료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인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는 위험한 행위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현실을 고려해 업무범위의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개원의는 “환자 진료의 질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선에서 개선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지 않겠냐”면서 “치과에서 일하는 파트너들 간 업무영역에 관한 입장을 좁혀나가는 등 긍정적인 논의가 오가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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