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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학회, 치협 등 5개 단체 협의체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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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학회, 치협 등 5개 단체 협의체 구성 제안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10.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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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명칭 변경해야 헌법소원 취하 노력” … 교육 중단 가처분신청도 고려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 이하 보존학회)는 지난 5일 치과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합치의학과 명칭 변경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오원만 회장은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헌법소원 취하를 요청하는 공문이 왔다”며 “헌소를 취소해주면 명칭 변경을 고려하겠다고 건의해왔으나, 보존학회의 입장은 명칭을 변경하면 헌소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보존학회에 따르면 통합치의학과(이하 통치) 명칭 변경에 대한 요구는 보존학회뿐 아니라 대한치과보철학회, 대한치과교정학회, 대한소아치과학회, 대한치주과학회,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등도 동참했다.

오 회장은 “통합치과전문의 의미는 말 그대로 치과의 모든 전문 영역에 대해 ‘통합적으로 전문의 수준의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슈퍼 스페셜리스트의 개념으로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명칭 변경을 요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치과의사 전문의가 치과를 개원할 경우 진료의 특성상 통합치과전문의 외에는 단일 전문과목만을 표방해 치과를 운영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당초 시행했던 AGD 취지와 격에 맞는 명칭 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보존학회 측은 통치 명칭 변경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명칭만 변경된다면 교수 및 전공의, 일반인 등으로 구성된 헌소 청구인을 설득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타 치과전문과목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통치 전문의 인턴교육 1년 이수 혹은 다른 전문과목 인턴교육을 폐지하는 등의 요청 취소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존학회는 △치협, 복지부, 대한치의학회, 보존학회, 대한통합치과학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올해 안에 구성 △통치 명칭변경을 위한 공청회 마련을 제안했다.

오 회장은 “보존학회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중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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