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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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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만 사용 가능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8.10.04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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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은 사용 저감화 추진 정책 발표

오는 2019년부터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 형태의 치과용 아말감 제조수입이 금지되며, 2020년부터는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만 치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내년부터 치과용 아말감으로 사용되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에 대해 제조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은 사용 저감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유럽과 미국 등에서 내려진 조치에 따라 치과용 아말감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알린 데에 이어 사용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조치를 내린 것.

이번 조치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것으로 아말감용 합금과 수은 일정량이 캡슐로 포장돼 있어 치과용 아말감을 만들기 바로 직전에 혼합해 잉여 수은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캡슐형 제품으로 수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국제수은협약은 수은을 효율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 1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수은 저감화 정책에 따라 국가 간 수은 수출입은 이미 금지돼 있으며, 지난해에는 8월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 사용 권고를 발효하기도 했다.

유럽에서는 이미 환자들의 건강상의 위협은 물론, 환경적인 오염까지 고려해 치과용 아말감 사용을 단계적으로 내리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치과용 아말감은 15세 미만의 아동 및 임산부, 모유 수유 여성의 치과 치료에는 사용이 금지됐으며, 환자의 특성에 따라 치과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2019년 1월부터 치과용 아말감에 사용되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을 금지되며, 2020년 1월부터는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만 제조수입사용이 가능하다. 올해 12월까지 생산수입된 분말, 정제형 함금 제품은 내년 12월까지는 판매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의학회 등 전문가 회의와 제조수입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은 사용 오남용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현(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이사에 따르면 아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용 아말감으로 청구를 하는 치과가 확인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치과에서 수은이 들어간 아말감을 사용하면 피해를 입는 것은 치료를 받는 환자보다 치과 내 의료진이 더 크다”면서 “꼭 아말감을 사용해야 한다면 캡슐형 제품을 사용해 수은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길 바란다”고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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